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7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고, 조사방법은 동별 담당 조사요원의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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