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 등)를 받은 자로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09년 정기분 면허세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지서에 세금납부 전용계좌인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해 이를 통해 입금시킬 수 있다. 단, 현재는 우리, 하나, 신한은행 세 곳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http://etax.seoul .go.kr)에 접속해 카드납부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우리은행을 비롯해 5개 카드사(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는 납부시간에 제한이 없고 그외의 금융기관 이용시는 오전 9시~오후 10시(공휴일, 주말 제외)까지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모든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내달 2일까지 납부(1월31일이 금융기관 휴무로 2월2일까지 납부가능)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면허종별에 따라 1종 4만5000원부터 5종 1만2000원까지 구분, 과세됐다. 만일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했지만 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인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고 해당면허를 허가부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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