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늘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7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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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생계주거급여 지원등 법정 보호 사각지대 해소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우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를 변경ㆍ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기초생활급여 차등 보조율 적용에 따라 예산 부담비율이 감소했고 기초생활보장사업법 개정으로 신규수급자 선정범위가 확대, 이들을 적극 발굴해 보호하는 한편 법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해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구의 법정보호 수급대상자는 2161세대 2945명이고, 이들은 다시 일반수급자 2140세대 2918명, 특례수급자 21세대 27명으로 분류된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며,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에너지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별 전세가격을 고려해 지난해 38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5400만원으로 인상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과거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장중지, 탈락한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별도가구의 특례사항도 양성평등사상에 입각해 출가한 아들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완됐으며, 신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일이 월 1회에서 매월 말일 1회 추가됐다.

종로의 경우 월 1회 정기지급 외에 주 1회 추가지급은 제도변경 전 이미 시행중이다.

법의 보호권내에 들지 못하는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데,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확대해 종전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의 사유로 지원되던 기준을 휴폐업의 경우에도 생계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종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응급 생계보호 대책으로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 시행중이며,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기간도 확대해 지난해 5개월에 불과하던 기간을 올해에는 연중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외에도 쪽방촌 마법천사 운동, 노숙자 지원대책, 연탄 지원, 푸드 마켓, 저소득 위험건축물 무상진단 및 수리, 상설 나눔 행사,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수많은 이웃돕기 정책들을 시행중이며,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홍보와 후원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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