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착용제(이하 명찰착용제)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자 성북구, 동작구, 경기 군포시 등 타 자치구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
구는 신도림동, 가리봉동 등 지역내 곳곳의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부동산 영업이 성행하자 이를 방지코자 명찰착용제를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 중개업자들의 책임감이 대폭 강화되고 분쟁 민원도 줄었다""며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증대와 과장영업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중개업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로동 롯데공인중개사 최발 사장은 “무등록 중개업자나 업무보조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중개행위가 금지돼야 한다""며 “명찰착용제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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