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홀몸노인 전세 융자금 대출신청 대신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7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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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서민을 위한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는 고령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 가구를 은행직원과 직접 방문해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대행해 준다. 주민들이 전세융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전세자금 신청 출장대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써 ▲현재 7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입주해 3개월 미만인 홀몸노인가구 ▲7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이사를 원하는 홀몸노인가구 ▲신청일 현재 동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월세입자 가구 중 전세로 전환을 원하는 홀몸노인가구가 해당된다.

본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 등과 연계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구청담당이 시중은행 직원과 연결해 방문 처리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본인이 시중은행에서 융자가능금액을 상담한 후 전세계약을 하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금리는 연 2%이며 원리금 15년 분할 상환한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내 자원봉사단체와 연결해 홀몸노인세대, 중증장애인세대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교체, 전기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 2007년에는 28세대, 2008년에는 48세대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주변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복지 구축망을 연계하여 따뜻한 이웃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2286-542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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