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표를 구비해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 최대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구는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이 자녀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나가길 기대하며, 불임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670-4743)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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