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선납 자동차세는 2009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혜택을 주며,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선납 10% 감면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포인트 5%가 추가돼 최고 14.5%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선납대상 자동차세 대상에 대해 이달 중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우송하고, 차주에게 31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한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납부, 계좌이체 납부 등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연납자동차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재고지를 하므로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350-3400)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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