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로 총 5640건 정도다.
구는 이 시설물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위한 17명의 조사요원을 모집, 교육을 실시 후 시설물별 소유자, 용도, 용수 및 연료 사용실태 등 20여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기간에 실시한 조사내용에 따른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3월 부과 및 고지될 예정이며, 부과·징수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쓰이게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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