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 다음달까지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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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도봉동등 4구역 2만3600여필지 대상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를 내달 말까지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관리과장을 반장으로 지가조사팀장 외 4명으로 구성된 지가조사반이 쌍문·도봉·창·방학동 등 4개 구역, 총 2만3600여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1개 항목에 대해 필지별로 반영요소를 조사한다.

오는 3월2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된 내용을 반영해 지가에 대한 산정이 이뤄지며, 3월20일부터 4월17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5월29일 결정, 공시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및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 및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통지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각 동별 2명씩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주민이해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기타 이번 토지특성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관리과(2289-184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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