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자동차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6인승 이하)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 감면혜택을 제공받아 최고 1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구청 세무2과(710-3351)에 전화로 선납 신청을 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고 14.5%까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선납할인 제도 이용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자동차 소유주가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줄 방침이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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