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시교통촉진법 개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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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서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을 교통 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촉진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해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영향의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됐다.

구는 기존 39명의 건축위원에 교통전문가 8명을 추가로 위촉해 모두 47명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POOL제를 도입해 위원회 개최시마다 15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는 등 심의 상정 사안에 따라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운영하고, 교통관련 전문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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