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4 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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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주민위해 지원기간은 단축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데 광진구가 적극 나서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주민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신청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간을 단축,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실질적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7일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키로 한 것. 이와 함께 구는 소득금액과 재산 등이 지원대상 기준을 약간 초과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웃돕기성금과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에게는 정송학 구청장이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해 따뜻한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1회 3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생계지원은 1개월씩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한다.(1인 가구 지원금액 46만3047원)

한편 구는 지난해의 경우 총 109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했으며, 그 중 생계지원은 2건인 반면 의료비지원은 107건에 달해 갑작스런 질병과 사로로 인한 의료비지원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송학 구청장은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를 살려 초스피드로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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