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구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파악한 토지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이 유지되도록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균형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증,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오는 5월29일 결정ㆍ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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