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강서구민으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1~4급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등이다.
월세 임대료 지원은 소득 조회 등 실사작업을 통해 가구당 매달 4만3000원에서 6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 월세 임대료 지원을 통해 최근 경제난 악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2600-663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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