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등 87건 행정처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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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수입농·수·축산물 단속해 과태료 물려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농수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이들 취급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08년 한 해 동안 지역내 재래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할인마트, 축산물관련 업소 등 총 1500여개의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축산물의 위생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농수축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원산지 미표시 56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표시기준 위반,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31건,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78건, 영업정지 3건, 경고 3건, 허가취소 3건 등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풍토를 저해하는 업소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구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노력으로 현재 원산지 표시율이 95.4%에 달하는 등 매년 원산지 표시율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지만, 공무원의 단속보다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시기”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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