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인터넷에 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8:21: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만이 표기돼 있어 일일이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단의 공부상 면적과 하단의 허가기준면적을 동시에 표기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곳에서는 수시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 거래 당사자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는 토지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거래 할 때, 인터넷(http://lmis.seou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30-1246)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