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이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시민공모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자치’ 기능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의 개념을 의미하는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표준 명칭으로 최종 결정해 사용토록 했다.
구는 주민센터(舊 동사무소) 및 자치회관(舊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연말까지 조례개정 및 현판 교체를 추진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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