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여권 주인 거주지로 송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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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처리방법 개선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분실됐다가 접수된 습득여권을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여권 첫 발급지에서 분실여권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습득여권의 주인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여권 주인의 거주지 여권대행기관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를 새해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A씨가 구로구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인천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한 후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이나 인천공항 관계자 등 공공기관으로 가져다주면 이 여권은 구로구로 보내지고. A씨는 여권을 찾기 위해 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처리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해 보관기간인 1년이 지나 폐기시키는 여권이 늘어남에 따라 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권 주인에게 습득상황을 알려주고 연락이 취해지면 거주지나 여권을 받기 편한 곳의 주소지를 물어 송부해주기로 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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