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출산장려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지난 186회 동작구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
우선 출산장려 지원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등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하며, 출생일 현재 구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부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돼야 한다.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아를 보호하는 자(영아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에게 지급한다. 또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는 2009년 1월1일 현재 구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원 내외로 5년간 지원한다.
둘째가 쌍둥이라면 두 자녀 모두를 지원하며,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영아를 셋째 이상 자녀로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된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자치구 차원에서 펼치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수혜자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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