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마을버스 및 청소차량, 일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양을 측정하고 공회전 시간을 체크한다.
특히 구는 운행되는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 훼손여부, 경유차량의 경우 5분, 휘발유와 가스차량의 경우 3분 이상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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