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민간소비자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경험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관계 공무원 등 총 5개 반 18명으로 지난달 29일 구성됐으며, 각 반별로 지정된 책임구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단속은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숟가락, 젓가락 등에 묻은 타액으로 인해 B형간염, 결핵,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균 등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구는 음식점 위생실천 방안으로, 반찬 등을 먹을 만큼만 제공하거나 적당한 양을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발을 해도 행정지도가 고작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영업소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지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의 특성에 따라,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정택동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이번에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는 물론, ▲조리장내 청결유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식자재 위생상태 등, 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상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실시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단장은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영업주와 종사원 스스로 주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