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민방위대 신규편성 일제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5 1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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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달 말까지 2009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방위편성의무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로 내년에 신규 편입될 대상자는 ▲2009년 20세가 되는 1989년에 출생한 남자 ▲2008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종료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단,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심신장애 및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올해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문의 (2155-714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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