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의무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로 내년에 신규 편입될 대상자는 ▲2009년 20세가 되는 1989년에 출생한 남자 ▲2008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종료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단,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심신장애 및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올해 말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문의 (2155-7142)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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