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임대료 보조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초과돼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자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민등록상 3월 이상 등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 부모 세대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인 가구에는 4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만5000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각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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