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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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00원 이상일때… 내달 5일부터 시행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내년 1월5일부터 각종 제 증명 발급이나 인허가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1000원 이상만 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구가 각종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7개 신용카드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현대, BC)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으로 보건소, 민원정보과, 교통행정과 등 수수료 발생 민원업무를 다루는 각 부서와 20개 동 주민센터에 모두 32대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또 식품접객업허가 및 의원개설허가 등을 받을 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특수규격봉투(마대) 구입비용도 카드 결제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해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및 수수료 정산 교육도 마쳤다”며 “이로써 1000원 이상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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