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용산구 지역에서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적발돼 해당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 현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납부확인 영수증을 지참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과태료 내역 확인 및 결제가 한번에 이뤄진다.
특히 구는 과태료 1건당 발생하는 납부금액의 3.08%의 결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