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 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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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 시행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내년 1월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용산구 지역에서 자동차 주정차위반에 적발돼 해당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 현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납부확인 영수증을 지참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과태료 내역 확인 및 결제가 한번에 이뤄진다.

특히 구는 과태료 1건당 발생하는 납부금액의 3.08%의 결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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