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는 3회 이상 대량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장시간 수거하지 않는 조치로써,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민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이는 그동안 구청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즉각 수거해 청결을 유지했으나 이로 인해 무단투기를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주민이 있어 대다수 질서를 지키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도입하게 된 것.
이를 위해 1차 무단투기가 발생할 경우 3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미회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장을 부착한다. 2차 무단투기 발생시에는 5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3회 이상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경고장을 부착한다.
마지막으로 3회 무단투기가 발생하게 되면 7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배출자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삼진아웃제 실시 대상지역에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지역은 3회 이상 적출된 고질적인 대량 상습 투기장소로 동별로 매월 1~2개 장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동과 가리봉동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쓰레기봉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는 시범 실시가 끝난 후 효과를 분석해 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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