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노령ㆍ장애ㆍ저소득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 1~4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모자ㆍ부자)가정 등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용산구 지역가입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만 가능하고 재산기준은 9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주민은 내년 1월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전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주민들은 신청한 달부터 당해연도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재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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