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의료지원 ‘팍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1 17:29: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내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노령ㆍ장애ㆍ저소득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 1~4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모자ㆍ부자)가정 등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용산구 지역가입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가구만 가능하고 재산기준은 9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 주민은 내년 1월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전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주민들은 신청한 달부터 당해연도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재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전·월세 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