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 실명제 내달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1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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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광고 근절 일환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ㆍ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실명제 대상은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고정광고물로, 교통시설 내부광고, 도시철도 차량 광고 등 시설주에 의한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와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 허가ㆍ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실명제는 내년부터 신규 허가ㆍ신고를 받는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며, 그 이전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고물은 내년 6월 말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한다.

표시대상 광고물은 간판 우측 하단에 제작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허가ㆍ신고 대상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허가ㆍ신고 년도와 구 마크가 표시돼 있어 개별 광고물의 적법ㆍ불법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구는 실명제 실시로 광고주 및 업자의 책임성과 시민의식을 높임으로써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을 막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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