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 실명제 22일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8 16:57: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북구, 광고물 신고번호·제작자등 쓰인 스티커 부착해야 성북구에서는 앞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인으로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란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먼저 구는 오는 22일부터 신규 광고물에 대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구는 광고물 허가·신고필증을 내어 줄 때, 내구성이 강한 PVC 겔(Gel) 재질로 만들어진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한다.

또 2009년 12월22일까지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허가를 맡았거나 신고된 광고물임을 나타내는 이같은 마크를 부착 완료한다. 이에 앞서 아라리 디자인서울거리에는 내년 6월22일까지 부착을 끝낼 계획이다.

인식마크는 광고주 또는 간판 제작업자가 광고물 왼쪽 하단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이나 바로 옆의 벽면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실명제 적용 대상은 간판과 같은 고정광고물에 한하며, 선전탑이나 아치광고물, 애드벌룬, 비행선처럼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 및 교통시설 내부광고, 도시철도차량 광고와 같이 자율관리체계가 구축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식별과 단속이 보다 원활해져, 한층 개선된 도시 간판문화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는 올해 12월22일을 시행일로 해 지난해 12월21일 신설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대상 광고물 등의 종류와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920-3846)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