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에 월세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8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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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달말까지 접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 말까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지원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생활이 더욱 각박해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126만원) 미만인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세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람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또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등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월세계약서를 지참 후 거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 조회 등 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기준이 충족되면 다달이 일정액이 적게는 4만3000원(2인 이하)부터 많게는 6만5000원(5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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