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지원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생활이 더욱 각박해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족 기준 126만원) 미만인 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중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세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람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또는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3개월 이상 등록된 65세 이상 홀몸노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모부자 세대 등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월세계약서를 지참 후 거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득 조회 등 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기준이 충족되면 다달이 일정액이 적게는 4만3000원(2인 이하)부터 많게는 6만5000원(5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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