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가상계좌 서비스란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만 하면 납부가 끝나는 서비스로 텔레뱅킹, CD/ATM,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납부가 가능해 동명이인 또는 대리인이 납부해도 해당 과세자료와 일치하면 바로 납부처리 된다.
구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점차 체납지방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외한 사용료, 과태료 등 서울시 전 세목을 납세자가 텔레뱅킹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타 은행 이용자들은 이체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즉시 압류해제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24시간 365일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950-3354)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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