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야외 불법소각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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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기오염·화재 예방 일환… 적발땐 과태료·고발 조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3개월간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야외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난방연료 사용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에도 맑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먼저 구는 환경보전과 및 청소행정과 등 관계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하루 한 차례 불법소각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터·세차장 등), 주택가 나대지, 쓰레기 집하장, 인근 하남시 인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관계부서 직원만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오너시민모임(회장 임춘희) 회원 8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통해 불법소각행위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일 IC, 강일동 주변 등 행정구역 경계에는 인접한 하남시와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 내년 1월8일, 22일 등 총 3차례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고무·피혁·합성수지료 등 악취발생물질을 태우거나 사업장에서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되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태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중무 환경보존과장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태울 때 발생되는 매연 및 각종 유해물질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환경오염 방지 차원은 물론 겨울철 건조한 대기 상태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소각행위들을 발견하게 될 경우 국번 없이 128 또는 구청 환경보전과(480-1362)로 신고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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