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영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지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올해 4차분으로 지난 9~11월(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은 해당 협회지부나 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에 접수하면 되고,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ㆍ전자세금계간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만 인정),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2127-488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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