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보조금 29일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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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4차 사용분 대상 운수업계 경영난 지원 일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급기준일(11월30일)까지 동대문구내 주사무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유류보조금신청을 접수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영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지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올해 4차분으로 지난 9~11월(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이다.

보조금 신청은 해당 협회지부나 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에 접수하면 되고,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세금계산서ㆍ전자세금계간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만 인정),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2127-4885)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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