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2008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구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10%가 할인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5%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문의 (490-3350)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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