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는 잔반 재사용의 위험성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직원 160여명을 투입,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란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소 폐쇄에 처하는 삼진아웃제도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의 재사용으로 인한 급성 A형간염과 같은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실시하는 것.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 홍보 및 점검내용으로는 잔반 재사용 실태 점검, 잔반 재활용의 위험성 및 입법예고 사항 안내, 잔반 줄이기를 위한 절반가격제 및 공동찬기 사용홍보, 음식점 내부에 남은 음식 싸주기 스티커 부착 등이다.
이에 앞서 구는 잔반 재사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잔반 줄이기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정, 중점 추진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 홍보ㆍ교육을 전담하는 자율점검홍보단을 발족한 바 있다.
또 주민과 함께 2200여곳의 음식점을 직접 방문, 업태별 잔반 줄이기 방법, 맞춤형 식단에 대한 홍보 및 교육등을 실시했으며,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키 위해 주민 및 공무원 300여명과 함께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주민홍보 켐페인을 실시하는 등 잔반 줄이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구가 추진했던 음식문화개선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캠페인, 어린이나 소식자(小食者)를 위해 절반의 양을 제공하고 절반의 가격을 받는 ‘절반 가격제’, 손님이 직접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공동찬기 사용’ 등 음식점 업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방안들을 강구했다.
특히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남은 음식 싸주고 싸오기’ 사업은 업주나 손님 모두에게 높은 호응과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내 음식점에 가보면 ‘우리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멜라민 파동,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 및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동시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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