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중 18세미만의 소년 소녀 가정 세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2일부터 16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혜택부여)이며,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2627-1407)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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