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21: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금천구, 내달 2일부터 접수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월세 임차로 거주 중인 저소득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지원자격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중 18세미만의 소년 소녀 가정 세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2일부터 16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혜택부여)이며, 월세계약서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2627-1407)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