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은 2008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특히 12월 자동차세 고지분부터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에 납세자별 전용가상계좌가 부여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이용한 은행(우리은행)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카드) 납부와 편의점(훼미리마트)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의 다양한 납부방법이 시행 중이다. 또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의 무인수납기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450-7443)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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