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밝힌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4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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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실거주지 조사등 실시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기간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직접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세대, 거주 곤란한 상업ㆍ공공시설 거주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국외 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서 기간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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