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기간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직접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세대, 거주 곤란한 상업ㆍ공공시설 거주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국외 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서 기간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