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장학기금 21억 유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4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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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기금관리 조례개정… 내달부터 지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신설을 위해, 관련된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이 비슷한 여러 융자사업과 중복돼 설립취지의 실효성이 낮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 가운데 21억원을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으로 이입 조치했다.

빈곤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으로 이입된 21억원 외 나머지 기금은 기존기금에 대한 상환융자금과 체납액까지 포함해 자활기금(옛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입된다.

이달 9일 개정된 규칙에 따른 장학기금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종 법규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자 ▲공공기관이 주최한 전국규모 이상의 국내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이공계 및 예체능계 분야 입상자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해당 학교장이나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개인별 학기당 지급한도액은 고지된 등록금 이내로 하되 재학기간 중 지원금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는 구가 지정한 기관, 단체 등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구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장학금심사위원회를 새로 두거나 기존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내에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적립기금의 연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구는 내년도에 우선 3000만원의 장학금을 10∼15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920-3388)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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