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신생아 한명은 12일, 쌍둥이는 18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우미들은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기본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 관리, 좌욕기·유축기를 활용한 산모건강관리 등을 하게 된다.
도우미 방문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병원진단서(출생 전)나 출생증명서1부, 산모수첩,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전월 납부영수증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건소 건강증진과(2670-4744)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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