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구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및 가정쓰레기ㆍ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와 연계, 폐자재와 각종 가전제품 등을 수집·보관하는 재활용업체가 많은 아차산 인근 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업체들이 폐자재 등 각종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인근 아차산까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구리시와 합동단속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
고무, 피혁,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악취방지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450-7806)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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