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9~11월 화물차 유류사용분 보조금 신청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1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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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세율 인상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2008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화물자동차 유류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11일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8년 11월30일 현재 구에 등록된 영업용, 개별, 일반화물 LPG차량 및 경유차량 등이다.

LPG 화물차의 지급기준 및 한도량은 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50%를 가산해 적용하며,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287.73원, 바이오디젤(BD20) 197.35원, LPG 182.50원이다.

보조금 신청시에는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 중인 은행통장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단, 금전등록기상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화물복지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2657-872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강서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2800여 대이며 확인된 유류사용액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내년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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