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구(구청장 정동일)에 따르면 구내 7098곳에 이르는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등 음식점, 정육점, 쇠고기 판매 유통업체는 물론 단체급식소들은 밥ㆍ국ㆍ햄버거ㆍ김밥 등에 들어간 모든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 업소만 표시하면 된다.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ㆍ팻말ㆍ게시판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바로 옆 괄호 안에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갈비(미국) ▲등심(호주)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수입생우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간주해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6개월 미만 사육 후 도축하면 갈비(미국)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또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ㆍ주방 등에 보관ㆍ진열하고 있는 음식의 원료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원산지 표시된 육류를 공급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켜 보관하고 있는 물량도 원산지 표시 위반 물량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것.
업소내 공간이 각각 독립돼 있을 경우 별도 구분된 공간(홀 또는 방 등)별로 게시판ㆍ메뉴판 및 팻말중 하나를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영업자들은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구는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올 7월1일자로 환경위생과내 ‘원산지관리팀’을 신설하고, 식품위생팀ㆍ공중위생팀ㆍ원산지관리팀으로 ‘식품안전추진반’을 구성했다.
그리고 구청 직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민ㆍ관 합동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사항 상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점검했으나 10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 1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구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100㎡ 이상 음식점의 표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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