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수도공사 ‘주민불편 없게’

정상미 / / 기사승인 : 2008-12-10 19:1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구, 자재 흩어져 통행불편 시공업체 감시

주민감독관 위촉… 관급공사 품질 개선할터

[시민일보]앞으로 중구에서 발주하는 도로나 하수도ㆍ건물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해당 공사를 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뿐 아니라 주민감독관들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공사 자재를 아무데다 놓거나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관급공사 포기도 감수해야 한다.

10일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2009년을 부실 관급공사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적격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구내에서 관급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관급공사 품질 향상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공업체 선정 후 계약 및 시공, 준공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관급공사 품질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발주 30일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사 사진설명회를 열고, 수렴된 주민 의견은 최종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사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핵심 6대 과제를 지정해 선정된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핵심 6대 과제는 ▲도로상 자재 적치로 통행 불편 등 민원 불편 초래 사항 ▲공사장 안전시설 미설치 사항 ▲공사장내 현장 대리인 부재 및 공사 안내 미표시 사항 ▲불량자재 사용 ▲지역주민 민원 처리지시 이행 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감독 공무원 지시 불응 등이다.

이 과제 이행 확보를 위해 시공자에게 사전에 공사 품질 향상 서약서를 받는다. 재하도급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직전 공사기관의 성실 공사 여부도 사전에 체크한다.

또한 시공 단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 또는 전문가 3~4명을 명예 주민감독관으로 위촉해 지역 민원을 대변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리고 ‘관급공사 안내시스템’을 운영해 10억원 이상 공사의 조감도, 위치도, 공정, 준공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감시와 참여도 높여갈 계획이다.

관급공사 부실 신고센터도 운영해 인터넷, 서류, 전화, 방문 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해 부실공사 신고ㆍ불법부당 하도급 신고 등을 받는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시공업체에 대한 사후평가제를 도입해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게는 구청장 감사장을 전달하고 다음 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실업체는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 관급공사 기회를 박탈한다.

구는 이런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관급공사 감독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신규자나 전입자ㆍ대직자가 업무를 쉽게 처리하고, 공무원 및 명예 주민감독관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건설공사 체계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급공사 품질 향상 매뉴얼도 개발한다.

그리고 발주부서에서 공사 현장별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담제를 실시해 관급공사 전문요원으로 육성한다.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업무 노하우 등을 공개하도록 감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우수 직원은 표창ㆍ승진시 우선 배려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중구가 발주한 공사는 모두 223건 381억여원이다. 이 중 건축이 57건 134억여원, 전기 38건 22억여원, 공원녹지 35건 34억여원, 토목 16건 53억여원, 하수 12건 87억여원 등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상미 정상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