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걸때 허가스티커 붙여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0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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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옥외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10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받은 간판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명의 등을 표시하도록 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광고물제작업자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올바른 광고물 부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 되는 제도다.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받은 모든 고정광고물이다.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광고물 허가증과 함께 실명제 스티커가 교부되면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는 간판 오른쪽 하단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가로 세로 각각 7㎝, 5㎝의 크기에 내용은 해당년도와 일련번호, 성동구 제작업체 정보 등이 표시되며, 재질은 햇볕에 바라지 않고 습기와 온도변화에 잘 견디는 성질로 만들어졌다. 색상은 흰색바탕에 청색, 검정색을 넣어 눈에 확 띄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이 스티커로 인해 조화롭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 후 위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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