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받은 간판에 허가번호와 제작자명의 등을 표시하도록 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광고물제작업자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올바른 광고물 부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 되는 제도다.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법 조례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옥외 광고물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홍보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실명제 적용대상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허가(신고)받은 모든 고정광고물이다. 도시철도차량광고,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광고물 허가증과 함께 실명제 스티커가 교부되면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는 간판 오른쪽 하단에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가로 세로 각각 7㎝, 5㎝의 크기에 내용은 해당년도와 일련번호, 성동구 제작업체 정보 등이 표시되며, 재질은 햇볕에 바라지 않고 습기와 온도변화에 잘 견디는 성질로 만들어졌다. 색상은 흰색바탕에 청색, 검정색을 넣어 눈에 확 띄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이 스티커로 인해 조화롭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 후 위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 광고주의 편의를 제공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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