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최종 소유자로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은 소유기간별로 나눠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됐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 .go.kr) 납부,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카드결제의 경우 현재 서울시와 계약된 삼성카드, 신한(구 LG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부터 가상(전용)계좌가 부여돼 해당 고유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330-1350)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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