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기준완화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토지이용계획서상의 기재내용만 간략히 확인해 허가 처리를 하고, 동시에 법정처리기간인 15일도 대폭 단축해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 경계와 인접하지 않은 시·군의 거주자가 장위동·길음동 지역내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허가구역에 거주·이전하는 목적을 기재한 소명서 ▲주택매입 후 3년간 거주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각각 첨부해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 같은 ‘허가기준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이 정착되면, 지방 거주자의 허가구역내 주택 취득이 용이해짐은 물론, 허가처리기간 소요 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해소돼, 경기침체와 맞물린 부동산 거래 계약의 감소현상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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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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