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9 1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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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쇠고기등 판매업소 찾아가 지도점검 이달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원산지 표시 전면시행 전인 21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10월부터 대상 업소를 재차 방문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및 게시판을 교체해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일부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취급을 꺼려하거나 형식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발견돼 실시하는 것.

한편 구는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지역내 약 4226개 전체 업소를 방문, 제도에 대한 홍보와 표시요령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일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가 없도록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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