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특별교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9 18: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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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모든 직원들에 관련법·금지기준등 알려줘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9일 오전 8시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정례조례와 성희롱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조례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인센티브 수상부서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으며, 이어 미래여성연구원 강민정 강사의 성희롱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성희롱예방 교육을 맡은 강 강사는 ‘성희롱에 대한 고정 관념’에 대해 강조하고 사건으로 본 성희롱 구체적 예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생생한 강의를 전달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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