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서울시에서 지난 4일 구로동 602-5 일대와 신도림동 642 일대의 상업ㆍ준공업ㆍ준주거지역을 아우르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안을 결정고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의 결정고시로 구로역과 신도림역 주변 107만1574㎡내 미개발지역과 노후 불량건축물, 도로 등의 정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의 경인로변 인근에는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 1만9073㎡에는 120m 높이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졌고 경인로변과 간선변도로, 이면부에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적용돼 각각 80m, 70m, 60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고층건물들의 전시장으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 신도림역에 180m 높이의 테크노마트와 110m의 대우 푸르지오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섰고 2011년에는 190m의 대성 디큐브시티도 들어서기 때문.
또 두 역 사이의 경인로변 미개발 지역에도 80m 높이의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경인로와 등촌로의 우회 도로 확보를 위해 경인로에서 중앙유통단지를 경유해 등촌로까지 이어지는 550m 도로에 대해 폭원확장(15m→20m)도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은 2000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이후 개발이 더디거나 안 된 이 일대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필지에 따른 개별적 건축계획으로 소규모 단독 건축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던 기존 획지계획을 도로와 도로를 경계로 한 가구(블럭)별 획지계획으로 변경해 중ㆍ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개발 준주거지역 등에서 5000㎡ 이상의 대지로 개발을 할 경우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가로변에는 가로경관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1~8m)을 둬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예전 공단부지였던 이 일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디큐브시티가 완공되고 구로역 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까지 완료되면 이 일대가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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